세무뉴스

세무사회 "불법세무대리에 적극 대응을"…국세청에 요청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3-04
조세일보
◆…국세청-세무사회 실무정책협의 (사진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과 실무정책협의 자리에서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세무대리에 대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정현장의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실무정책협의를 가졌다.

세무사회는 현재 세무대리시장에서 브로커와 무자격자에 의한 경정청구가 성행하고 있어 세무대리질서가 매우 문란해졌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에서 브로커나 무자격자에 의한 경정청구 등 불법세무대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청했다.

또한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소개하고 이에 발맞춰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해당 협회를 통해 관리가 되도록 요청했다.

지난 10월 고위 정책협의에서 세무사회가 건의한 세무사 징계요구절차, 세무사 관리‧감독과 더불어 지원 체계 협의, 사무처리규정의 합리적 개선 등에 대한 상호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 기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례정책협의에는 세무사회에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임채철 법제이사가 국세청은 주무부서인 최원봉 소득세과장을 비롯해 부가가치세과, 원천세과, 상속증여세과, 인프라관리팀 등 과장 및 팀장이 다수 함께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