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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출 반토막' 중소기업은 납기 여유 있어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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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2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법인세) 화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는 법인세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고용위기 지역 중소기업 2000개 등 총 6만5000개 법인이 이같은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영업 손실이 발생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건설‧제조 분야에서는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며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지만 20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납기 연장 혜택을 받는다.

수출 분야에서는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이다.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속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위기 지역인 경남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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