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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참가자에게 준 돈, 사례금일까 인적용역일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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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0
조세일보
◆…지난 2020년,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연구소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접종하고 있다. (출처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연구소)
#. 한 대학병원의 부속 임상시험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위궤양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해 시험을 하고 있다. 피시험자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25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세금 신고를 위해 지급한 돈에 대해 필요경비 계산을 해야하는 연구소 총무 A씨. 그는 임상시험 참자가들에게 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돼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임상시험을 하는 연구소 총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인적용역으로 봐야 할까요. 

A. "고용여부 관계 없이 '인적용역'에 해당"

국세청은 A연구소 총무의 질의에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은 소득자가 전문지식을 제공해 강연, 해설 등의 용역을 수행했는지 등의 여부로 판별하며, 사례금의 경우는 당초 의무가 없던 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해줌에 따라 지급자가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고 했다.

소득세법 따르면, 사례금은 감사의 표시나 특별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승마투표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을 산 구매재가 받는 환급금, 공익법인 상금, 현상금 등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일시적 용역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국세청은 "시험 참가자에 지급한 돈은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 용역으로 판단해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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