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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전정복] 한눈에 터득하는 연말정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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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6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 합니다. 적게는 일이십만원에서 많게는 일이백만원까지(혹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통장에 찍히는 돈이 흡사 보너스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혹,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 일정액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으므로 체납가능성이 작고, 매달 세금이 국고로 들어오므로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매달 월급에서 누가 세금을 떼서 납부할까요? 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합니다. 회사의 대리인인 경리부서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합니다.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줄 때마다 개인의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가 실무상 어려우므로 세법에서는 편의상 <갑근세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납부한 세금은 '간이'로 산정해 놓은 금액이라서 '실제' 개인별 공제감면액을 정확하게 반영한 소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리부서는 12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한 후에 직원 개개인별로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등의 공제감면내역을 제출받아 정확한 세금을 산출한 후 세금을 정산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환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별 지출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지출내역(공제감면내역)은 각자가 연말정산 기한내에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한 1년치 세금의 합계액과 개인별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감면액을 계상한 1년치 <소득세 확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간이세액표>와 <소득세 계산프로세스>를 이해하면 '끝'입니다.

간이세액표와 소득세 계산프로세스를 이해하려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의 <연말정산>코너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소득공제, 특별공제

연말 정산은 소득을 기준으로 가족 구성과 구성원의 요건(나이, 동거) 에 따라 공제 여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으며, 구성원 중 한 명이 장애를 겪고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it.ly/2U09e39>

또한 보험료, 주택마련저축, 교육비, 기부금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마련자금 저축을 하고 있다면 세대주 본인 불입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라 하여 치료에 쓴 의료비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는 직계존속은 제외합니다.  < https://bit.ly/3avn8jv>

맞벌이 부부, 그 밖의 소득공제, 誤공제 가산세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은 "소득이 많이 받는 사람에게 몰아라"입니다. 이 전략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면 사실 복잡할 것은 없지만, 문제는 개별항목으로 들어갈수록 적게 받는 쪽에 공제를 밀어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과 연봉 4000만원인 부부가 자녀 3명이 있다면 연봉이 높은 쪽에 자녀 3명을 몰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녀 3명을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는 것도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https://bit.ly/2GcIm7T>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차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https://bit.ly/3aAZ3b6>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파악하고 신고했을 경우 지나치게 공제를 받거나 부족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해서 가산세를 내야 하며, 돌려 받아야할 세금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https://bit.ly/2NMI0sL>

자녀·월세 세액공제와 특별 소득 공제

자녀가 7세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한 명은 연 15만원, 두 명은 연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그 인원 수에 따라 소득공제가 달라집니다. <https://bit.ly/3ayX2Mp>

작년만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85m2, 25.7평)보다  큰 집을 월세로 살면, 그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가(時價)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지불한 월세액의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it.ly/2Rjyv6x>

특별공제는 크게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급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특별공제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근로자든,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https://bit.ly/2GedyTZ>

종교인 소득공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지난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목사나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인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소득세를 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각종 '종교 활동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bit.ly/36jydkb>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들어가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항목이 쭉 나옵니다. <https://bit.ly/2vfX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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