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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여 공제 후 2년 내 혼인신고 없으면 즉시 과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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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4

국세청,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과세관청은 혼인신고 전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이후 2년 안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에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된 데 따라 공제·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이후 국회에서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결혼 전후 2년 내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입양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한 사후관리 방식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혼인신고일 전에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 NTIS(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해야 한다.

개정 상속·증여세법은 결혼 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아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으로 혼인이 무효가 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면 똑같이 적용된다.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내달 13일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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