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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525만원 넘으면 월급에서 학자금대출 상환금 떼어간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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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4

국세청, 22만명에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 통지

조세일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안내 게시물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기준소득을 넘는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4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이 1621만원(총급여 기준 2525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 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으면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는 2만명이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된다.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미리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납부하게 된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11월 말까지 상환하면 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납부 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재난지역 피해자도 상환유예 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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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대상(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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