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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청자 속여 돈 번 '성인방송 탈세' 뒤진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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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3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 조사 착수

조세일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사진제공 국세청)
 
과세당국이 신체를 노출하는 일명 '벗방'(벗는 방송의 줄임말)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에 칼끝을 겨눴다.

국세청은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진행자(BJ) 12명,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5명,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70여개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벗방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하고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시청자 간 경쟁을 부추겼다. 이 같은 꼼수를 알지 못한 일부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으며 후원하다 생활고에 시달리고도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방송사·기획사 사주와 BJ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을 구입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도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BJ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다.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업자가 아닌 척하고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한 사업자의 누적 판매액이 최고 39억원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그 외 지역에선 50%를 감면해주도록 한다.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해오다가 본인이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에 착수한 사례의 경우 한 사람이 10억원 내외의 세금을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온라인 성인방송 운영 형태(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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