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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지역에 사업자등록 '얌체 유튜버'..온라인 사업자 탈세 행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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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3

국세청,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조사 착수

조세일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23일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신체를 노출하는 온라인 성인방송·기획사와 진행자(BJ) 12명, 명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중고마켓 사업자 5명,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은 유튜버 등 4명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조사 착수사례.

착수사례① BJ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조세일보
◆…국세청 조사착수사례1
 
기획사 甲은 BJ를 모집해 방송사를 통해 벗방('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 콘텐츠를 선보인 후 방송사로부터 시청자 유료 후원 아이템 환전액을 받아왔다. 그런데 甲은 방송 활동 이력이 전혀 없는 BJ 가족 등에게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가공 경비를 계상했다. 또한 甲의 사주는 수십억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 경비로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착수사례② 온라인 중고마켓 매출 신고 누락
조세일보
◆…국세청 조사착수사례2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과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A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수십억원의 매출을 전액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과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다.

착수사례③ 세액감면 지역 사업자 허위 등록
조세일보
◆…국세청 조사착수사례3
 
B는 실제로는 세금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은 감면받았다.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무늬만 청년 창업'에 해당한다. C는 같은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재개업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감면받았다. 개인사업자 D는 사업체를 법인으로 바꾼 후 창업으로 신고했다. E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으로 재개업했다. 이들은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사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다. 국세청은 부당 세액감면,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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