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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후 함부로 취소 못한다..부가세 부당환급 방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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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2

국세청,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조세일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사진제공 국세청)
 
앞으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해 함부로 타인에게 재발급해선 안 된다. 현금영수증을 거짓으로 받아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 고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와 공급대가를 초과해 발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도 막고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최근 현금영수증 가공 수취에 따른 부당 환급 사례가 일부 발견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법인세법과 해당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법인세법은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이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그 기한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명시했다. 현금영수증을 거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해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규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내달 9일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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