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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 시가 적용하려다 꼬리 잡힌 상속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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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2

상속인,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 자의적.. 재산권 침해"
국세청, "재산규모·형평성 등 감안해 합리적 기준으로 선정"

조세일보
◆…사진 속 건물과 해당 사례는 관련 없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저평가된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내려던 납세자가 국세청과의 다툼에서 패했다. 상속인은 국세청의 감정평가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같은 기준을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아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우겨봤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B상가와 토지, 금융재산 등을 상속받았다. 이후 B상가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과 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 B상가의 시가를 5개의 감정기관(국세청 의뢰 2개, A씨 의뢰 3개)에 의뢰하고, 감정평가받은 평균액(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았다. 이후 국세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B상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상속세를 경정·고지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A씨는 "국세청의 소급감정을 통한 상속재산 평가차이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서 전문이 제공되지 않아,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의 시가로서의 적정성 여부 확인과정을 거치지 못했기에 감정평가서 전문을 제공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뢰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워 보인다"며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국세청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자에 대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아파트·현금 등을 증여받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짚었다.

또,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상과 범위를 한정해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재산규모·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을 두고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기에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건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았다"며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두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심의위원회가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조사청과 A씨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B상가의 감정을 의뢰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심판원은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3서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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