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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민번호도 없이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해달라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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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1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사업자가 근로계약서, 인적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가 제시하는 사업장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과 인천, 세종 등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는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 등 필요경비 2억2897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21년 10월 31일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처분을 내린 관할 세무서는 이 가운데 1억8052만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2021년 12월 13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16명의 인건비 4845만원에 대해서는 A가 인건비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아 근무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는 2017년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뒤늦게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발견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역시 일부 인건비와 관련해서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당했다.

이에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A는 인건비를 근무자의 은행계좌 또는 근무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각 사업장의 주거래은행에서 직접 송금하거나 각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통장입금에 급여 지급을 뜻하는 '단체입금' 등이 표기됐고,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의 거래기록 사항에 '급여', '상여금' 등이 기재된 점이 해당 지출이 인건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는 중국 교포 직원의 경우 인적사항을 여권번호로 관리했고,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와 퇴직금을 해당 직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했으며, 그 사실 여부는 처분청이 금융기관에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A가 근로계약서나 근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개관적인 증빙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국 교포의 여권번호가 그의 생년월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권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가 제출한 무통장입금증과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만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국세기본법상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또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선 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최종적으로 A가 경정청구 시 근로계약서나 인적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분실하거나 인건비 수령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하지 않은 점과 무통장입금증과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만으로 A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일관되게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인건비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 심사 결정례 : 2022-심사-288‧2023-심사-21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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