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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1년 뒤 지급된 성과급, 귀속연도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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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0
조세일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 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골머리를 썩는 일이 생겼다. 사망한 직원에게 성과급과 상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무 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

열심히 관련 사례들을 찾아본 결과, A씨는 사망한 직원이 사망 전 근로의 대가로 성과급 또는 상여를 사망 이후 지급 받는 경우라면 사망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았다. 2023년에 사망했지만 2024년에 성과급 또는 상여가 지급됐다면 2023년과 2024년 중 어느 해의 소득으로 봐야하는 지 헷갈렸던 것.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A씨는 인터넷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2023년 사망한 근로자에게 2024년에 성과급 지급했다면 어느 해의 소득으로 봐야하나요?

A. "계량적 요소로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 모두 평가한다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성과급의 수입시기(귀속)는 계량적 요소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라며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를 모두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가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세청은 "성과급을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했다고 해서 수입시기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 기준에 따른 수입시기(귀속)가 2024년인 경우라면 2024년을 귀속으로 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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