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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매출 3억 이하 법인도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선임 가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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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9

국세청, 무료 세무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조세일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 모습(사진제공 국세청)
 
#. 납세자 A씨는 자신을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해 주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1세대 2주택자로 봐서 양도세 80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복 신청을 했고, 국선대리인은 주택 양도 당시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고, 요양비도 본인이 직접 지급해 A씨와 별도 세대라는 점을 입증해 양도세 취소결정을 받아냈다.

앞으로는 영세 개인납세자 뿐만 아니라 법인납세자도 세금 불복 신청을 할 때 무료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 불복 국선대리인은 국세청이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세무전문가 선임이 부담스러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해주는 납세자 지원제도다.

지금까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청구세액(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이 5000만원 이하인 '소액' 과세액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개인납세자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이 5억원 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이들 외에 연매출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납세자도 5000만원 이하 과세액에 대해 불복할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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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자료제공 국세청)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관서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국선대리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 구성되며,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 등 영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3월 3일 기준으로 총 324명의 세무전문가들이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세무사가 275명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한 이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해에는 청구세액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가 541건으로 전년 대비 30.4% 늘었다.

지난해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16.3%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인용률(5.2%)에 비해 3배 넘게 높았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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