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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더 빨리.. 조세심판원, 지난해 '사건처리' 최대 실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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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9

접수건수 1만6781건, 처리대상건수 2만30건, 처리건수 1만6485건 사건처리비율 82.3%로 역대 최대 평균처리일수 22년 234일→23년 172일 "신속성·공정성 제고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계획"

조세일보
◆…지난해 접수건수와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모두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사건은 1만6781건으로 개원 이래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처리대상건수 역시 2만30건으로 껑충 뛰었으나 심판원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평균처리일수를 172일로 대폭 감축하고 1만6485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개원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9일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과 관련된 기본통계 및 각종 제도 운영 현황 등 상세통계를 담은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사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이후 10년째 매년 발간되고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건수와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모두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만6781건으로, 이월사건을 포함한 처리대상사건은 2만30건이었다. 그 중 총 1만6485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사건 처리 비율은 전년 대비 4.2%p 증가한 82.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용률 또한 전년 대비 6.5%p 증가하며 20.9%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기각된 사건 수 약 3700건과 선행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이 후속사건을 직권취소해 각하된 사건 약 1300건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27.9%까지 올라간다.

아울러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됐다. 지난해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전년 대비 62일 감소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처리) 비율의 경우 2022년 5.7%에서 2023년 50%까지 끌어올렸다. 세목별로는 내국세 157일, 관세 327일, 지방세 195일로 내국세의 처리 속도가 가장 빨랐다. 장기미결사건은 전년 대비 210건이 대폭 감소한 342건이었다.

의견진술비율은 전년 대비 7.6%p 감소한 40.6%였는데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대량 접수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사건이 원인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관할로 조세심판을 통과의례로 거치며 의견진술을 하지 않아 의견진술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신속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과장)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지난해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판원이 폐지한 표준처리절차는 납세자가 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에 대해 처분청이 심판원에 답변서 제출하고, 그에 대한 항변서를 다시 납세자와 처분청이 각각 심판원에 제출하는 등 양측 모두 2번씩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다.

이 과정은 사건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이후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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