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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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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8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출신 세무사 B씨와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등도 기소했다.

A씨는 대구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7월 국세청 출신 세무사 B씨에게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받고 13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현직 직원 5명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000여만원을 받고 세무조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씨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구청 직원들로부터 정보나 편의 등을 제공 받고 업체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세무공무원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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