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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위한 '옵션 공급계약서'.. 인지세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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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8

"보완문서 해당 시 총 합계액으로 세액 계산하면 돼"

조세일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기존 공급계약서에 발코니 확장을 위한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존 공급계약서에 추가로 옵션 공급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이 경우, 당해 추가 공급계약서를 인지세법에 따른 보완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등 계약서 작성 시 문서를 증명하기 위해 납부하는 국세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납부하게 되며 세액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3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과세문서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세액
기재금액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제5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참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3-소비-4325 [소비세과-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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