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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 홈택스로 내달 말까지 한번에 가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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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7

간편공시 대상도 잘못 공시하면 가산세 부과
필수 주석기재사항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

조세일보
◆…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이용안내(자료제공 국세청)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내달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보고서·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7일 국세청이 밝혔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재무제표, 기부금품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관련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이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거나 해당연도 총수입이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무가 세무확인서를,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 50억원·출연재산 2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함께 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한 수입 사용,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이 개통된다. 이로써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시스템 개발로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공익법인을 위해 필수 주석기재사항을 15종에서 7종으로 줄였다. 직접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 종교·학교법인 등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내용, 현물기부 내용, 진행중인 소송 사건 내용 등 7가지에 대해서만 주석을 기재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는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신고화면에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하고 있다.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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