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국세청장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세무조사 유예하겠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0-02-20
ㅇ

◆…김현준 국세청장이 코로나19 피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을 만나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연기,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조업차질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발생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산 부품의 수급 차질문제가 발생해 자동차 업계가 조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것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평소 소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성실히 세금 납부를 해준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아울러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ㅇ

◆…김 국세청장이 자동차부품 공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이번 간담회에서 아산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는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걱정이 많다"고 말했으며 김 국세청장은 "최근 조업차질로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와이어링 하네스 장착공정, 자동차 부품 생산공정 등 생산현장을 둘러보면서 업체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이용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