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연령요건 폐지한 근로장려금, 30세 미만·107만 가구 혜택봤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9-09-24

올해 389만가구·4.3조원 지급…30세 미만 9223억원 지급

30세 미만은 지급이 안 되던 근로장려금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단독가구 107만가구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74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이 중 389만가구가 4조300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정한 올해 지급금액인 3조8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4조3000억원이 지급된 것이다.

올해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수가 지난해 169만가구에서 올해는 2.3배 증가했고, 지급금액도 지난해 1조2800억원에서 올해는 3.3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30세 미만의 경우 지난해 3만1000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대폭 늘어 107만가구가 혜택을 봤으며 지급금액도 지난해 288억원에서 올해 922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면서 66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도 완화됐는데, 소득 2500만~3600만원 구간의 27만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유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이 대상과 금액 면에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이 9만2000원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산요건 역시 부채를 포함한 금액이 2억원이어서 더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 제가 발의한 개정안처럼 재산요건을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경제상황에 맞춰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