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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반발도 무소용...'세무사법 개정안' 원안대로 국회 간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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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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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갖는 등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세무사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국회뿐이라는 이야기다.

일정 시간 이상 회계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무제한'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말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세무사 업계에서는 많은 우려를 쏟아냈지만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까지 관여한 당초 입법예고안 그대로 의결됐다.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허용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는 등 세무사들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2003년 말 이후(2004~2017년, 지난해부터 자동자격 폐지)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으나,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무대리 업무에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였다.

당초 기획재정부의 초안은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에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시켰다. 법률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회계 관련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관계부처(법무부 등) 간 반발로 개정작업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교육'을 전제로 업무범위 제한을 푸는 대안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실무교육(평가, 현장연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이수하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어떠한 업무제한도 없다.

기재부의 개정 방향에 대해 세무사들은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8월26일~9월10일) 동안 한국세무사회 등을 중심으로 불만을 토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 등으로 이어졌지만 개정 방향을 바꾸진 못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국회의 세법심의 과정에서 반전을 노리려는 의도로 풀이되나, 헌재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을 두고 다시 시장진입 장벽을 만들기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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