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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사위원 자격요건 회계 또는 감사전문가로 고쳐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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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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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감사인 워크숍서 밝혀

기업 감사위원회의 회계 전문성을 제대로 높이려면 상법상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현행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서 회계 또는 감사전문가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9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교수)가 주최한 제2회 감사인 워크숍에서 '내부감사인의 책임강화와 적격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현행 상법에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문전문가로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을 회계 또는 감사전문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코스피200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42개의 감사위원회의 안건 79%가 회계와 감사에 관련된 사항이고 감사위원회모범기준 상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업무의 대부분이 회계업무에 대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을 재무가 아니라 회계와 감사 전문가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내 과거 회계감사 파트너 경험이 있는 감사위원이 존재하는 기업이 내부통제제도에 취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낮고, 감사위원회에 회계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공시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연구조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 교수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감사위원 중 회계나 재무이해력을 갖춘 이사는 38.6%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정계나 관료인사 등이 감사위원를 맡고 있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감사위원회 모범 규준안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명시하는 조항이 있으나, 상법에는 감사위원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장이 없다”며 “상법에 감사위원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 문장이 명시되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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