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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초빙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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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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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4인을 초빙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선임되는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위원회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내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회계 또는 재무 석사 학위 취득자로 일정 조건 해당 자, 주권상장법인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 분야 임원으로 10년 이상·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감독원·거래소과 법률서 정한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서 회계, 재무 분야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 월 2회 출석해 회계기준 제·개정 등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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