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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감법 개정…유한회사 투명성 얼마나 높아질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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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9-29
회계감사의 사각지대 없어져 경영투명성 향상 
외감법, 2011년 상법개정 후 급증한 유한회사 겨냥   

개정 외감법은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넓어져 회계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국내 진출한 다국적기업 가운데 본사는 주식회사이면서도 한국에서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특이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소비자단체는 이를 두고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내용을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유한회사들이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게다가 사업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음에 따라 주식회사에 비해 '감시의 눈'에 적게 노출되는데 따른 갖가지 이점을 누릴수 있었다. 이번 외감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와 공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중기업 이상의 유한회사의 사업보고서가 공시될 경우 회계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계 유한회사의 감사를 맡아오던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는 “그동안 유한회사는 감사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한 외국계 유한회사를 감사했을 때 추가 자료, 인터뷰, 수치 확인을 요청해도 불성실에게 응대하고 잘 협조해주지 않아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유한회사 의무감사제 도입으로 이러한 좋지 않은 관행이 해소되고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유한회사도 감사를 의무화한 것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유한회사들이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없어, 국세청 등 극히 일부 국가기관을 제외하고는 경영을 감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만큼 세금탈루,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놓였다. 특히 덩치가 큰 유한회사들은 대개 외국계 다국적기업이어서 해외로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이 있었던 점이 사실이다. 

많은 외국계 유한회사들이 자체 감사를 받기도 하지만 외부 감사 의무대상이 아니라 세밀하게 감사를 받지 않아왔다. 그런만큼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더구나, 2011년 상법개정 후 유한회사의 50인 이하 사원수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지분 양도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경제적 실질은 주식회사와 거의 비슷해졌다. 

그럼에도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등 외국계 기업들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주식회사였던 법인을 유한회사로 변경하기도 했다.

국내 법인의 경우도 최근들어 유한회사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만 7272개 였던 유한회사가 2016년 2만 8419개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상법개정 전 후로 6년 사이 1만 1000개가 넘는 유한회사 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급증한 유한회사가 외부감사의 감시망을 피해온 셈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유한회사 의무감사 도입으로 회계사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분야가 늘어나 더 분발해야겠다”며 환영했다. 최 회장은 “유한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방향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얼마나 많은 유한회사가 감사대상이 될지 아직 불투명한 단계”라면서도 기업 전반적으로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해 이 제도가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지는 계속 주목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안에는 삭제됐다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추가됐다.

회계업계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유한회사의 범위는 형평상 주식회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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