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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6개 기업·5개 회계법인 제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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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1-16

마제스타·크레아군산은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 1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 서희건설, 마제스타, 크레아군산 등 6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결산기 사이에 모두 8827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과징금 조치와 함께 감사인지정의 징계를 받게됐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일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률 산정시 반영하지 않아 공사 기간 중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6266억원 과대·과소 계상한 점이 적발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종속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실적을 2305억원 부풀려 계상한 것이 드러났다.

또 2015년과 2016년 결산때는 손상징후가 명백한 아파트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256억원 과소계상한 것도 밝혀졌다.

증선위는 현대건설에게 과징금을 부과와 함께 감사인지정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이와관련 “해외공사 등 긴 공사가 있는 등 원가를 계산하는 업계의 특수성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 이라며 “지난 4년간 회계상의 오류를 합한 금액은 크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6월 증선위에 자신 신고했듯이 매출액 차이는 51억, 영업이익 차이는 95억, 당기손익 차이는 165억에 그친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을,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현대건설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서희건설에게도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특수관계자 등이 건설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지급보증을 제공했으나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2년을 징계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함께 서희건설 감사업무를 2년간 못하도록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1~2년간 서희건설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직무연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다른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서희건설 감사업무제한 2년의 징계를 내렸다. 공인회계사 4인에게는 서희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징계와 함께 직무연수를 받도록 했다.

카지노 업체인 마제스타는 합병전 제이비어뮤즈먼트와 에이케이벨루로 있을 때 분식회계가 벌어진 점이 적발됐다. 지난 2015년 2월 구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종속회사인 구 에이케이벨루가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마제스타로 변경한바 있다.

구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지난 2012년 9월 카지노 사업 인수시 카지노 허가권 등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해 완료하지 못한 회계처리가 없었음에도 인수 후 1년이 지난 후 무형자산 취득과 상관없이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집계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2013년에는 7억6900만원,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11억45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1억7200만원의 매출채권을 과대계상 했고, 5억원의 지급수수료 및 차입금을 과소계상했다.

이밖에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주석 기재 누락 ▲종속회사 지분 담보제공 사실 주석 허위기재 ▲제7회 전환사채 발행관련 담보제공 사실 주석 기재 누락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 분류 오류 ▲제2회 전환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구 에이케이벨루가도 카지노허가권 등 무형자산 과대계상, 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주석 기재 누락,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 분류 오류 등 비슷한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마제스타에게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징계했다.

감사인인 도원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를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징계를 내렸다.

참회계법인에게도 구 제이비어뮤즈먼트 관련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마제스타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을, 구 에이케이벨루가 관련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를 부과했다. 구 제이비어뮤즈먼트 관련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마제스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횡령 관련 불법행위미수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석공시 누락 등이 적발된 누리플랜에게는 과징금 2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을 징계하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크레아군산은 선급금 및 유형자산 과대계상·재고자산 과대계상·영업외비용 과대계상이 적발돼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하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2인을 검찰 고발했다. 크레아에게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오류,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등이 적발돼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을 징계하고 회사와 전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비상장사인 크레아군산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감사업무제한 등을 기조치했다.

한편, 현대건설, 서희건설, 마제스타 및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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