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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 등 대응방안 검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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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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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법원 결정 대응과 별도로 본안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삼바가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법원은 고의 분식 등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바를 당장 제재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바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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