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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등 12개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금융위에 신청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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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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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달 26~27일 이틀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대신증권 등 총 12개사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3월중 최대 3개사를 선정해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비공개된다.

금융위는 다수의 12개 업체가 인가를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비인가 심사시 ①자기자본, ②인력‧물적설비, ③사업계획, ④이해상충방지체계, ⑤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하며 임원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인가시 심사한다.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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