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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감사인이 알아야 할 '내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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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6-30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지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조세일보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와 감사인의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2022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했다.

30일 회계사회에 따르면 2022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지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등 크게 4가지다.

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내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이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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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 A사가 형식상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을 매입해 발주처에 납품하더라도 재고자산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종속기업이 부담(A사는 단순 판매 대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종속기업의 매출과 매출원가임에도 동 거래금액을 A사의 매출과 매출원가로 과대계상해했다.

B사는 종속기업에 유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이전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C사는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차입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을 상계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회계사회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석공시와 관련해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하게 주석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등이다.

회계사회는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석공시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 및 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회계사회는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 A사는 정상영업주기내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B사는 거래처가 주문 제작된 장비의 구매주문을 취소해 실질적으로 판매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이를 순실현가능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회계사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고자산이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순실현가능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실에 반영하지 않아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회계사회는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 동종업종평균보다 재고자산(재고자산평가충당금) 비중이 과다(과소)한 회사, 전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변동비율이 큰 회사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회계사회는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 A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 지분상품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예: 최초 취득 이후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법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사례)

B사는 재고자산 평가 등의 회계처리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피투자기업 가결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토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C사는 지분법 적용시 수취할 배당금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해야 하나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했고,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 지분율 변동시 구체적으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회계사회는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 지분상품에 적용되는 지분법과 관련해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총자산 대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을 중점심사대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회계사회는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인지를 검토하해 하고, 지분법 적용시에 구체적인 상황(배당금, 지분율 변동 등)별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 검증책임이 투자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 A사는 당기말 토지의 재평가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 계상했다.

B사는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황이고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 자본잠식금액을 축소하거나 부채비율이 낮게 산정되도록 회계처리했다.


회계사회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 침체 및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거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함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상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증감 현황, 자산(부채) 대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해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회계사회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관련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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