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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법인 평가에 반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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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4-29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 조사‧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

"감사인의 감사 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

조세일보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결과를 회계법인(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데,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회계오류 정정을 위해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감사인에 대한 책임 강화와 회사에 대한 교육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이전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감리는 중대한(고의‧중과실) 회계부정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것이다.

■ 171일→91일, 처리기간 대폭 단축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사다. 도입 첫해 39사, 지난해 114사가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심사를 종결했다.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 96사, 혐의심사 57사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2016~20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했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심사 대상(153사) 중 87사가 경조치(66사) 및 감리 전환(21사), 66사는 무혐의(66사) 종결됐다. 표본심사 지적률은 34.4%, 혐의심사 지적률은 94.7%로 착수경위별 지적률도 과거 지적률(각각 38.2%, 97.1%)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됐다.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각각 246일, 130일)보다 146일 및 50일 단축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된 데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2019~2020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인 76.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사이며, 이중 회사 2사 이상을 담당한 감사인은 20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는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담당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총 87사(경조치 부과 66사, 감리전환 회사21사)의 감사인은 43사다. 감사인 기준 지적률은 59.5%이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의 지적률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舊심사감리와 新재무제표 심사 비교.

■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지만…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밝혔다.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및 경조치 절차 합리화로 정보의 정확성과 감독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업 재무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해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 생산 지원하고, 경미한 회계 오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해 기업의 수검 부담 완화 및 제재 수용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계점검을 통해 감독사각지대를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

이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와 연계하는 등 감사인의 감사 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안내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는 공시 의무가 없어, 담당 인력 및 역량 부족 등으로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참고하기 곤란하다"며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 중 주요 내용까지 포함해 지적사례를 회계포탈에 DB화해 참고토록하고, 회계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류예방 교육 및 안내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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