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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업보고서 못 낸 15개 회사, 제재 면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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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24

제재 면제 회사,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 제출해야

조세일보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와 감사인 10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연결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월 8일~12일) 동안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총 16사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19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3개사는 신청을 자진철회했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홍콩(8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과 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점검했다.

그 결과 증선위는 1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사(코스닥시장 8사, 코넥스시장 4사)는 상장사이며, 3사는 비상장사다.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1개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되어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원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13개사) 및 그 감사인은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 17일)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 31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 30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3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2020년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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