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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미제출…제재면제 받으려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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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24

금융당국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발표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행정제재 면제 한국거래소는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유예 내달 8일~12일까지 요건에 맞게 신청해야 제재면제 받으면 5월17일까지 제출 단, 주주에게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해야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회사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가 코로나19 때문이라면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월31일)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나 감사인은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8일~12일까지다.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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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은 우선 회사 결산일이 2020년 12월 31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재면제 여부는 내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해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7일,  47일 연장)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정기주총부터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되어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총(통상 3월)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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