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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억원…전년比 2.4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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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07

12명에 지급, 평균 지급액 3403만원

지급한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

조세일보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전년보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만 12명이 포상금을 받았는데, 많아야 2명 정도가 포상금을 받던 예년과 비교해 지급 건수가 대폭 늘었다.

7일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지난해 총 4억8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총액은 전년 1억1940만원보다 2억8900만원(242%) 증가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는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늘었다. 또 2018년 11월엔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했다.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울러 외부감사법 개정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 중이다.

이에 연도별 지급금액은 2016년 2740만원, 2017년 3610만원, 2018년 330만원에서 2019년 1억194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모두 72건으로 전년 64건보다 8건 증가했다. 이중 17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지난해 3월 도입된 결과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됐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2017~2020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2020년 중 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7건은 감리가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020년 : 고의 4건, 과실 1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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