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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1차 시험 장소 공개…코로나19 확진자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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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05

서울 20곳, 부산 3곳, 대구 2곳, 광주 2곳, 대전 2곳 등 총 29곳에서 오는 28일 실시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시험실 입실해야 코로나19 확진판정 응시자와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 필요

조세일보

이달 28일 제56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 실시되는 가운데, 5일 금융감독원은 시험 장소와 시간을 비롯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응시절차를 공고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시험장소는 서울 20곳, 부산 3곳, 대구 2곳, 광주 2곳, 대전 2곳 등 총 29곳이다.

서울은 ▲경기고 ▲청담중 ▲강일중 ▲명일중 ▲마곡중 ▲광신방송예술고 ▲한천중 ▲신도봉중 ▲아현중 ▲서일중 ▲성수중 ▲세륜중 ▲송례중 ▲목동고 ▲선린인터넷고 ▲용산고 ▲연서중 ▲경기상업고 ▲덕수중 ▲성동공업고 등이다.

부산은 ▲장평중 ▲부산중앙여자중 ▲동아중, 대구는 ▲대구교육대(인문사회관) ▲왕선중, 광주는 ▲금구중 ▲지산중, 대전은 ▲우송정보대학(동캠퍼스 학술정보센터) ▲대전버드내중 등이다.

시험은 ▲1교시 오전 10시~11시 50분 경영학·경제원론 ▲2교시 오후 1시 40분~3시 40분 상법·세법개론 ▲3교시 오후 4시~5시 50분 회계학 순으로 진행된다.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까지(1교시는 9시 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 시험장 입실은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이 되지 않는다.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도 함께 제시),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단순 계산기능(사칙연산기능과 단순합산 메모리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MP3, 전자사전,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워치 등) 등은 소지하면 안 된다.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이번 시험에 앞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 신청 기간은 5일 오전 9시∼26일 오후 6시까지다. 사전신청기간 종료 후 확진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다. 제출 방법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으로 바로 연락해 신청의사를 알리고,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이메일(cpaexam@fss.or.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가격리통지서를 발급받아 현재 격리중인 자 역시 같은 기간에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의 외출허가증(관할 보건소)이다. 제출방법은 동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변경 등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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