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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회계부정 발견 때, 증선위 보고 의무화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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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8-23

이용우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의무만 있어 이 의원 "내부감사기구만 증선위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없어"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중대한 회계부정을 발견했을 때 회사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보고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세일보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상장사·금융기관 등의 대규모 횡령 사고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7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도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 및 조사 후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용우 의원실이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연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했다. 한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상장사 공시와 증선위 회계부정 조사보고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수단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발견 시 증선위 보고의무, 내부감사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 횡령, 의견거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조사로 상장사 거래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투자자 고통이 다소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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