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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평산업 회계기준 위반... "관리종목 지정 회피 목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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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1-27

코넥스 상장사 대주이엔티, 당기순익-자기자본 과대계상 조치도 과징금‧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11개월·감사인 지정 2∼3년 조치

조세일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26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무평산업과 대주이엔티 2곳에 대해 증권발생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사 무평산업은 관계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고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증권발행 제한 11개월, 감사인지정으로 3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고발·통보 조치 등도 진행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거래 상대방과의 변경계약 체결 없이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 등을 기초로 공사수익을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대손상각비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도 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선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대손상각비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대주이엔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 각각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대주이엔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대주이엔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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