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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면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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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12-05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외감법 개정안 의결 자산 1000억원 미만 소형 상장사 대상... 금융위 "외부감사 수감비용 절감"

조세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부터),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외부 감사는 면제되고, 인증 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된다.

소규모 상장사 대부분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편익에 비해 이행 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미국도 시총 75백만 달러 미만 기업과 시총 75백만~700백만 달러 미만 그리고 매출액 1억 달러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 중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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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당 4600만원의 내부회계 고도화비용과 매년 4000만~4600만원이 필요한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정무위 통과에 따라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상장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간 다는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의무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성과를 회계감리제재에 반영하는 등 규정 변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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