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감독 대폭 강화… 기업 부담은 완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2-05-02

금융당국,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조세일보
◆…금융당국은 2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면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차감하는 불이익 조치가 부과되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주요 과제로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돼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40개 회계법인이 등록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감사인 진입(등록)요건을 통합 감사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위주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해 온 결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특히,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과거 품질관리감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계법인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감리결과 외부공개제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밝혔다.
조세일보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다양화'가 포함됐다.

현행법은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등록취소만 가능한 상황이다.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이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취소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

금융당국은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등록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과 지정대상 회사를 각각 감사인 지정점수(소속 회계사수 등을 기반으로 산정)와 자산총액 순서로 배열해 매칭하는 방식이다.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받은 회계법인은 점수에 상응하는 기업의 숫자(원칙적으로 30점당 1개 기업) 만큼 지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감사인 감리 중 등록요건 위반 발견 시 시정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위반정도에 비례해 부과된다.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감사인은 증선위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 착수 근거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감리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앞으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다.

등록취소 시 이해관계자 보호절차도 마련됐다. 앞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중인 상장회사에게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정감사(2~3년) 수감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교체되어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다. 이에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실렸다.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에 대한 취소 절차는 간소화 된다.  현행법은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회계사회의 징계(윤리위)가 선행된 후 지정감사 취소가 가능해 기업이 분쟁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 한 후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기업이 지정받은 감사인 교체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는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SPAC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현재는 기업이 감사인 지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무기준 적용 시 SPAC합병법인은 과거 재무기준을 합병 전 SPAC 기준으로 판단한다. SPAC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로 영업활동이 없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합병 후 존속법인을 SPAC으로 할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됐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평가시기,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투명성보고서 공시(인터넷 홈페이지) 대상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공시해야할 사항을 정비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근 3개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품질관리와 관련해 회계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정비, 회계법인 수시보고서 항목 정비 등 그동안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등록법인 감독 강화할 것"

금융당국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며 "품질관리기준의 핵심사항이 등록요건과 유사한 만큼 추가적인 감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요건 등을 참고해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