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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재무제표, 여전히 회계위반 비율 높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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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3-07

지난해 총 152사 재무제표 심사·감리

회계처리기준 위반 83사, 전년比 5사 증가

지적률 54.6%로 전년 66.4% 대비 11.8%p 하락

조세일보
◆…여의도 금융감독원.
 
지난해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하락하고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이 감소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회계위반 비율은 높은 실정이라며 회사와 감사인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52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54사, 코스닥시장 94사, 코넥스시장 4사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103사, 혐의 심사·감리는 49사다. 전년 123사 대비 29사(23.6%)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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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수 (제공 : 금감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전년 78사 보다 5사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31사(54사 중 57.4% 지적), 그 외 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2사(98사 중 53.1% 지적)로 나타났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 66.4% 대비 11.8%p 하락했다.

금감원은 전체 지적률이 낮아진 것은 총 위반 건의 소폭 증가(78사→83사) 대비 표본 심사·감리 건의 큰폭 증가(79사→103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충실화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하고 설명했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新)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은 43.6%(전체 39사 중 17사 지적), 테마는 23.9%(전체 46사 중 11사 지적), 무작위는 36.8%(전체 19사 중 7사 지적)로 나타났다.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이 높은데 이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본선정이 효율적임을 나타낸다.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0사(전체 83사의 72.3%)로 전년(63사, 80.8%) 대비 3사(8.5%p) 감소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사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 8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150건(평균 1.8건)으로 나타났다.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9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4사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사(14.5%), 중과실은 9사(10.8%)로 집계됐다.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했으나 외감법 개정에 따라 부과금액은 증가,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6건)는 총 22건으로 전년 13건 대비 9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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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조치 현황 (제공 : 금감원)
 
2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30건으로 전년(37건) 대비 7건(18.9%) 감소했다.

이는 신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체 30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10건으로 전년 13건 대비 3건 감소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전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되어, 부과금액이 증가했다.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회사가 경조치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은데 있으며, 전년 95명 대비 27명(28.4%) 감소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므로 회사 및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 또는 중과실 등 중조치 건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 중인 바,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 및 검증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실인 경조치 건의 심사종결로 감사인에 대한 감리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감사절차 소홀·위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사인은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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