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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 남은 과제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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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2-10

김한수 경기대 교수, 집합건물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방안 제시 "부정 적시에 예방·적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적절하게 설계·운영해야" "비교가능성 높이기 위해 회계연도 통일해야" "집합건물 특수성을 고려한 회계감사기준 제정 필요"

조세일보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로 대표되는 '집합건물'의 회계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했지만, 더 나은 정보제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통일된 집합건물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립된 집합건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한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공인회계사)는 최근 발간된 '월간공인회계사 2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회계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를 게재했다.

집합건물법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건물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과다하게 청구해도 감독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고,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단은 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 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집합건물 관리인은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규정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기준인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집합건물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에게 적절한 판단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같이 집합건물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했으나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선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집합건물 입주자는 관리비의 적정한 사용여부와 부정 예방 및 적발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정보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을 적시에 예방·적발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적절하게 설계·운영해야 한다"면서 "향후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할 때 내부통제와 관련한 통제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건물정보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으로 접속해 다른 공동주택의 회계정보를 확인해 자신이 낸 관리비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다"며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당국은 집합건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서 "집합건물마다 회계연도가 다르면 정보이용자는 계절적 영향을 고려해 관리비의 적정성을 비교해야 한다. 집합건물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참조해 집합건물 회계감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합건물 특수성을 고려한 회계감사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해야 하므로, 감사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합건물과 공동주택 간에 유사점이 많고 회계처리기준 간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참조한다면 집합건물 회계감사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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