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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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1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2개 과제 심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근로자 보험수익권 제고 적극 앞장설 것”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 등 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상속인 제출서류 안내 및 금융회사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 활성화에 나서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자율적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분쟁발생 가능성,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다음으로 업무外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한다.

금감원은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外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등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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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금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에 대해 현재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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