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대출 취소하고 싶다면…14일 이내 ‘청약철회권’ 사용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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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6

금감원,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취소 가능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A씨는 2024년 4월 15일 B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대출금 1억원, 대출금리 5%, 만기 2년이고 부대비용으로 금융소비자 부담분 인지세 3만5000원을 납부했다. A는 며칠간 대출 필요성에 대해 고민한 결과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4월 20일,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16일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 가능).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은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출 청약철회권에 따라 A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인 4월 29일까지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A는 4월 22일 B은행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대출원금과 이자(원리금), 그리고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 3만5000원을 반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안내받은 반환금액을 입금했다.

반환 후 김 씨는 청약철회가 완료됐다는 알림을 받았고 대출 계약이 철회됨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대출 이력도 삭제됐다.

금감원이 2021~2023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68.6%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하며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고 ▲인터넷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하여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예:비용 측면, 대출기록 삭제 여부)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리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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