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융위, 변화된 IT환경 맞춰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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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2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 개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위한 방안 검토

T/F 속도감 있게 운영…논의 내용 등 반영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해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12일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으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20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나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번 회의에서 그간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검토했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변화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을 통한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하면서도 SaaS 이용에 따라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非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망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해 이날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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