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감원 제재심,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중징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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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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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과 소속 경영진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30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혐의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였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잔여 임기는 수행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업무를 중지시키고 약 200억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22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린 이날 제재심에서 위원들은 DLF 판매와 관련 우리·하나은행과 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우리·하나은행의 기관 징계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결정을 그대로 추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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