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청년기쁨두배통장’ 사칭 피싱사이트 발견…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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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9
조세일보
◆…유튜브를 통해 피싱사이트 홍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피싱사이트를 적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 및 자금납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함에 따라 다수 청년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발견된 피싱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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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통해 피싱사이트 홍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의하면 사기범은 기획재정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MI, CI)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했다.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 입력 및 가입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제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특히 단순 스팸 문자 유포가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 채널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다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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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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