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어떤 내용 담길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4-22

금융위,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 우선적으로 추진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한 내용 대해서도 공시기준 마련

“우리 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하는 계기될 것”

조세일보
 
22일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잠정 4월 30일 공개 예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공개초안은 개념 등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과 관계부처요구 등을 반영한 ▲정책목적 추가공시(선택)사항(제101호)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일보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주요 내용을 보면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고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4가지 핵심요소(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첫째 기업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이때 기업의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process), 통제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의사결정 기구나,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전략이란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은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보고기간(1년 단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거쳐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영향 분석을 토대로 기업이 기회와 위험 요인에 적응·완화하기 위한 전략과 회복력(resiliency)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셋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관리')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기후 관련 기회를 충분히 인식해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산업기반(industry-based) 지표 ▲기후 관련 목표 및 ▲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전반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동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공시 사항인 반면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지표로서 기업이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일보
◆…<기후 관련 공시 : 지표‧목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금번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는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ESG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가는 효과도 기대된다.

오늘 논의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4월 30일 잠정)을 통해 공개초안 전문(full-version)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