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알아두면 편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3개월 결과 게시 유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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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7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2023년 사망자의 3/4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23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 및 노력의 결과 2023년 사망자의 3/4 이상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사망자 28만5534명 중 16만5433명(57.9%)이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했고 2018년 62.7%, 2019년 67.4%, 2020년 68.7%, 2021년 71.0%, 2022년 71.7%, 2023년 78.2%(35만2700명 중 27만5739명 이용)로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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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이용현황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용시 유의 사항으로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더불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 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통상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완료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극히 드문 일이나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상조가입여부가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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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이용방법.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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