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감원 “‘밸류업’ 문구 홍보 사용 안돼…금소법 위반 소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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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6

정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자사 펀드 홍보 수단 활용 시도 발생 금감원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 각별한 유의 필요”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26일 자산운용사들에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22)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펀드 투자자에게 금감원은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 중 관련 ETF를 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어 현재까지 동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출시되지 않았다"며 "'밸류업 수혜'를 표방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향후 펀드 편입 종목이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특히 유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펀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면서 "특히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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