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융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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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3

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1건 등 의결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3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1건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하나카드에 대해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송금(양도)을 허용하고 발행권면 최고한도(충전한도)를 상향했다(200만원→3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했다. 
조세일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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