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ELS 손실 관련자들 檢 고발 기자회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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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3

투기자본감시센터·시민단체·KB금융주주 등 서울지검 앞 기자회견 자본시장법 제178조 특경법 위반 등 이유...총 16명 피고인 지정 3월27일 금융감독원 앞 고발에 이어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 가져

조세일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사태 관련 피의자(16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27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KB금융그룹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와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일주일 만에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고발인(피해자모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KB금융주주 등)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KB금융과 윤종규 전 회장 등 총16인을 피고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은행 등을 고발하자, 감독원은 금융회사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했고, 민원 내용상 즉각적인 판단이 어렵고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되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분쟁조정 분쟁조정3국으로 이송해 처리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감시센터는 본질적으로 감독원은 김앤장을 동원한 국민은행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배상안을 마련해 각 은행들이 자율로 배상토록 했지만 금감원은 손해의 근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특히 엄청난 고객 손실에 비해 경영진의 책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그 조정안은 미흡하기 그지없는 배경에는 금융지주와 금융위원장은 물론 대통령까지 장악한 김앤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시센터는 결국 진실을 바로 잡고, 피해자 배상을 위해 반드시 국민은행 사무실 손전화(핸드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우선 국민은행 관련자들을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감시센터는 "이 상품(ELS)은 중도에 지수가 상승하면, 가령 1년에 30% 상승하여도 년 3.4%만 지급하고 청산하므로 발행자 등은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는 반면, 지수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실제 운용자산과 관계없이 지수 3개중 최악의 지수로 손실을 감수하는 편파적인 상품으로 매우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도 절대 가입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라면서 "따라서 투자자 보호 임무의 금감원은 승인할 수 없고, 은행도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자산인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에 따라 원금 전액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지수 흐름과 중도상환 지수 낙인지수 만기일 지수 등에 대해서 그래프를 포함하여 알기 만들어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면서 "결국 펀드 핵심요소를 설명하면 결코 투자할 사람이 없으므로 핵심요소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경영진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윤종규 회장이 KPI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직원들을 공갈 압박해 국민은행 개인 고객에게 불법 판매해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불법 이익으로 주주배당을 통해 국부를 유출하게 하고 부패 경영진이 거액의 불법 성과급을 횡령하게 만들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시센터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판매업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금융위원장 등은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민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사기 상품을 승인하지 않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공모하여 서민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상품 판매를 승인하여 서민 소비자에게 수 조원의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가 검토한 결과 중국 H지수 손실을 은행 고객에게 전가하고 발행업자들은 20조원을 투자한 고객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3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따라서 윤종규 회장은 물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등 피의자들을 자본시장법과 특경법으로 엄중처벌하고 고객의 손실은 물론 정기예금 이자 상당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직 검사라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 원장도 피해자 국민을 배신하는 것으로 그들 김앤장의 하수인 공범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대한민국이 부패 김앤장 검찰공화국인지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피의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금감원을 압수수색은 물론 감독원 조사배상을 방해하는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서민피해 야기한 국민은행 윤종규 등을 구속시키고 피해서민을 즉각 구제하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감시센터는 지난 27일 금감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등 ELS 판매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배상안을 통해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면서 "엄청난 규모의 고객 손실에 비해 경영진의 책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조정안은 미흡해 고객에 대한 이윤 보장 배상을 위해 KB금융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당시 "KB금융이 개인 고객이 아닌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투기적 파생상품인 ELS를 경영진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이 펀드·신탁판매·보험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증대에 KPI 점수를 부여해 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ELS의 손실과 관련해 금융사가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고, 소정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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