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사회기반시설사업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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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

조세일보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백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4년 4월 19일~5월 29일)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및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타당성을 인정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을 단축한다.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공시된 정보를 인터넷상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 조정 필요성이 그간 제기됐다.

이에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현 24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을 명확히 한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하여 업무 혼란을 최소화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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