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융위, 대구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 조치 결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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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7

금융위,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대구은행에 대한 조치안 의결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 없이 고객 1547명 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 임의 개설 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조치 결정

조세일보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행검사2국)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7일 기간 중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1일 기간 중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금융위는 본 건 사고에서 확인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제3조) 위반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제4조) 위반,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제34조의3)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제23조) 위반에 대해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각각 감봉3월·견책·주의(중한 순)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감봉3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참고:조치 대상 직원 중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태료는 향후 별도 부과 예정).

특히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계돼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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